[알파경제=영상제작국]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합병(M&A) 무산을 둘러싼 2500억 원 규모의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약 4년 4개월에 걸친 법적 다툼 끝에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마무리됐다.
13일 대법원 민사1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 및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 소송 상고심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HDC현산이 2019년 미래에셋증권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양측은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2500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HDC현산 측은 이후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상황 변화 등을 이유로 인수 조건 재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거부 입장을 보였고, 결국 계약은 무산됐다.
이로 인해 아시아나는 ‘인수 무산 책임이 있는 HDC현산 측에 계약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HDC현산이 거래 종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HDC현산 측이 요구한 인수 상황 재점검 및 인수 조건 재협의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없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2심 또한 동일한 판단을 내리며 "거래 종결 선행 조건은 모두 충족되었으므로 HDC현산 등이 재협의를 요구한 것은 이행 거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최종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법적 확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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