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공정위 LTV 과징금에 행정소송 검토…"담합 아니다"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1 16: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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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판단해 과징금 2720억원을 부과한 가운데, 은행권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은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뒤 내부 검토와 법률 자문을 거쳐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아직 공식 의결서를 받지 못해 향후 절차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은행들은 담합 성립 자체에 대한 이견이 크고 이번 제재가 선례로 남을 수 있어, 의결서 수령 이후 행정소송을 포함한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LTV 정보가 내부 리스크 점검을 위한 참고자료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출 한도 산정 과정에는 LTV 외에도 차주의 신용도와 DSR·DTI 등 여러 기준이 함께 반영되며, 은행이 의도적으로 LTV를 낮춰 경쟁을 회피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신용이 우수한 차주의 경우 신용대출 금리가 담보대출보다 낮아질 수 있는 만큼, 담보대출 축소가 곧바로 신용대출 확대를 의미한다는 해석에도 반박이 나온다.

반면 공정위는 4대 은행이 LTV 정보를 장기간 교환·활용해 대출 조건 경쟁을 약화시켰고, 그 결과 차주의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약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 규정을 금융권에 처음 적용한 사안인 만큼, 업계에서는 제재 범위와 판단 기준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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