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조직개편안 7일 윤곽…검찰청 해체·기재부 분리

이형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5 16: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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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이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검찰청 해체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분리, 금융위원회 기능 조정 등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담긴 개편안이 정치권의 최종 검토를 거쳐 구체화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7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결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개편안, 노동안전대책, 재난재해대책 등 3개 안건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한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새로운 조직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시행 시기는 1년 유예로 생각하고 있으며, 내년 9월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작동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현재 '19부 3처 20청' 체제는 '19부 4처 21청'으로 확대된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검찰청 완전 해체다. 

 

현재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공소청(법무부 산하)과 수사 전담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산하)을 각각 신설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방안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경제부처도 권한 분산 기조 하에 대폭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과 세제·경제 기능으로 분리돼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꾸고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을 담당한다. 

 

예산·재정 기능은 총리실 산하 신설 기획예산처가 전담한다. 기재부 분리는 내년 1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쳐져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업무는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담당한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돼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 및 에너지 정책을 이관받는다. 

 

산자부 내 에너지정책실과 원전정책 부서가 환경부로 넘어가지만, 에너지·자원 수출을 담당하는 자원산업정책국은 산자부에 잔류한다.

다만 환경 규제 부서가 에너지 발전 사업을 총괄할 경우 산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제기돼 최종안에 어떤 형태로 반영될지 주목된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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