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 ‘화약 대리점’ 갑질 혐의 재조사...”23년 무혐의 처분 내렸는데”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4 16: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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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화약 대리점 갑질 혐의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의 사업 활동 방해 혐의를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한화가 대리점의 화약 재판매 가격을 직접 결정하고, 자사 퇴직자를 대리점 대표로 선임하면서 임기·급여까지 정하는 등 대리점 경영에 간섭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지난 2023년 공정위가 한화에 대해 최초 신고 후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해당 혐의에 대해서 재조사에 나섰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신고인이 제출한 추가 증거를 검토한 후 '재신고 사건 심사위원회'를 통해 재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작년 연말 고위 공무원 인사 이동 후 과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들을 재조사하면서 이른바 성과 부풀리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눈초리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추가 증거에는 대리점별 대표의 임기와 급여 수준을 명시한 내부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은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양분하는 과점 시장이다. 한화의 시장 점유율은 70~80%에 달한다.

이런 시장 구조로 인해 대리점들이 한화의 요구에 반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한화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최초 조사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며, 재조사에 성실히 답변해 의문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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