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STX마린, 공시 누락 중징계…증선위 "대표 해임권고·검찰통보"

강명주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3 17: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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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TX 홈페이지)

 

[알파경제 = 강명주 기자]증권선물위원회가 STX와 STX마린서비스에 대해 해외 소송 관련 충당부채 미계상 등을 적발,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검찰통보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재무재표상 고의적 누락 등으로 전 대표이사와 현 대표이사가 검찰통보되는 중징계로 주목된다.

증선위는 제13차 회의에서 ㈜STX과 STX마린서비스㈜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STX는 종속회사가 해외에서 피소된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약 1,400억 원에 달하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또 외부감사인에 피소내역을 제외한 감사자료를 제공,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태가 실제보다 건전한 것처럼 왜곡된 것도 문제가 되었다.

 

(사진=STX)

 

이는 공시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이 해운·물류 부문 인적분할을 위한 절차에서 발생해 심각성을 더했다.

 

증선위는 STX와 STX마린서비스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회사와 대표이사 검찰통보, 3년간 감사인지정, 시정요구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결정했다.

 

과징금 부과 규모와 관련자에 대한 최종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한 재무제표 작성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주권 거래정지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고의성이 발견될 경우 검찰통보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번 조치가 실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23년에 자회사인 STX 마린서비스를 이미 매각했고, 이후 회사의 회계처리는 STX 마린서비스의 단독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STX는 당시 해당 소송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회계처리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집행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파경제 강명주 기자(alpha@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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