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국내 거래소 퇴출 확정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05-30 16: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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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두 번째 상장폐지를 맞이한 가상화폐 위믹스(WEMIX)가 결국 거래소에서 퇴출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가상화폐다. 닥사는 지난 2일 위믹스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후 상장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위믹스 측은 지난 2월 28일 가상화폐 지갑 해킹으로 9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탈취당했음에도, 4일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공지했다는 점이 상장 폐지 결정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닥사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이 닥사 소속 거래소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위믹스는 2차 상장폐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위믹스의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의 거래는 오는 6월 2일 오전 3시부터 중단되며, 7월 2일부터는 출금 지원 또한 종료될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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