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논란'...극복 방안은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7 16: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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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뱅크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카카오뱅크가 최근 발생한 대주주적격성 논란과 관련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제시했다. 

카카오뱅크의 모회사이자 국내 주요 IT 기업인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되면서, 금융권에서는 해당 이슈가 카카오뱅크의 신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7일 카카오뱅크는 ‘2024년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금융 라이선스를 활용하고 다른 금융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도전을 극복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신용카드, 마이데이터, CB(신용정보) 업 등 일부 영역에서의 사업 진출이 제한되어 있음을 인정하며, 이 외 분야에서는 추가 인가가 가능함을 강조했다.

김석 카카오뱅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관련하여 몇몇 영역에서 신규 사업 진출에 한계가 있으나, 법률상 명확하게 금지된 바 없으며 금융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영역 외에도 투자자문 서비스와 같은 분야에서는 사업 확장이 가능하며, 방카슈랑스 등 보험 부문에 있어서도 별도의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김 COO는 또한 신용카드 부문과 관련해 "직접 인가 취득에 어려움은 있으나 기존 신용카드사와 협력하여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동일 서비스를 선보일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구체적인 해결 전략도 함께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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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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