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보유세 부담 증가 우려

박남숙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9 1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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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박남숙 기자]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8.6% 상승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이달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서는 전국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9.16%, 서울은 18.67% 오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올해 의견 제출 건수는 1만4561건으로, 공시가격이 3.65% 오른 지난해(4132건)의 3배를 웃돌았다. 하지만 상승률이 19.05%였던 2021년(4만9601건)에는 못 미쳤다. 의견 반영 비율은 13.1%였다.

의견 내용은 공시가격 하향 요구가 1만160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향 요구는 2955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166건, 경기 3277건, 부산 257건 등 순으로 많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1만1887건, 다세대 2281건, 연립주택 393건 순이었다.

서울 자치구별 의견 제출 건수는 강남구가 27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송파구 1189건, 서초구 887건, 양천구 777건, 마포구 509건, 용산구 482건, 성동구 639건 순으로 집계됐다.

1가구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에 48만7362가구로 전체의 3.07%로 추산됐다. 대상 주택 수는 전년 대비 약 53%(16만8721가구) 늘었다.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성동구(28.98%)가 가장 높고 이어 강남구(25.83%), 송파구(25.46%), 양천구(24.01%), 용산구(23.62%), 동작구(22.71%), 강동구(22.51%) 등 순이었다.

반면 도봉구(2.01%), 금천구(2.81%), 강북구(2.87%), 중랑구(3.30%), 노원구(4.36%) 등 지난해 시세 상승이 미미했던 외곽지역은 공시가격 상승폭도 작았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2억8583만3000원으로 추산됐다. 

 

지역별 평균은 서울 6억6465만4000원, 세종 3억344만1000원, 경기 2억9274만원, 부산 2억310만9000원, 인천 2억47만1000원 등 순이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5월 29일까지 알리미 홈페이지나 국토부, 시군구청,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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