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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6일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지난 3월 서울고용노동청이 민 전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의혹과 관련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이 최종 확정되었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지난해 어도어 전 부대표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 전 대표가 이러한 사실을 은폐했으며, 이후에도 B씨를 두둔하며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와 B씨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최근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 관련 법적 절차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한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의 갈등이 격화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직접 모습을 보였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