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셀프 감정평가’에 제동…최대 3000만원 벌금 법안 발의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4 17: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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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은행권의 ‘셀프 감정평가(자체 감정평가)’ 관행에 제동을 거는 처벌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토교통부의 위법 판단과 금융당국의 시정 약속에도 관행이 이어지자, 입법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24일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 감정평가를 한 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기관이 직접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행위는 1973년 관련 법 제정 이후 원칙적으로 금지돼 왔다. 현행법 역시 대출이나 자산 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감정평가는 외부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은행권은 하위 행정규칙인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이 일부 비주택 부동산에 대해 자체 가치 산정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자체 평가를 해왔고, 이를 둘러싼 논란은 수년째 반복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은행의 자체 감정평가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연내 해결을 약속했다.

이후 금융위 중재로 은행권과 감정평가사협회 간 논의가 이어졌으나, 논의의 초점이 현행법 위반 해소보다는 자체 감정평가 물량 조정으로 옮겨가면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문 의원은 “수년간 법 위반 지적이 이어졌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관행이 유지돼 왔다”며 “당국의 시정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아 입법을 통한 강제적 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해당 사안은 금융위 차원에서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개별 은행이 별도의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체 감정평가 역시 금융당국의 감독 규정과 가이드라인 등 현행 하위 규정에 근거해 운영돼 왔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상위법과 하위 행정지침 충돌 속에 방치돼 온 은행권 자체 감정평가 관행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적인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금융권 담보평가 관행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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