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수사 유출' 경찰관, 파면 불복 소송 패소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2 17: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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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 정보 유출은 경찰의 공공성 훼손"…전직 경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사진= 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배우 故 이선균 씨의 마약 혐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파면된 전직 경찰관 A씨(30대)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22일,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고도의 준법성과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 개인 정보 보호 및 수사 내용 보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의 행위가 "경찰의 통상적인 언론 대응 수준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사진= 연합뉴스

 

A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 씨의 마약 의혹 사건 수사 진행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 씨의 인적 사항과 수사 진행 내역이 상세히 담겨 있었으며, 이는 이 씨 사망 다음 날 한 연예 매체의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인천경찰청 징계위원회는 A씨의 행위가 성실 의무 및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파면을 의결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선균 씨는 마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후 경찰 조사를 받던 중 2023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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