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법 개정 '3%룰' 포함 본회의 처리 합의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2 17:11:07
  • -
  • +
  • 인쇄
집중투표제·감사위원 확대는 추후 논의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핵심 쟁점인 '3%룰'을 포함해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원내수석과 법사위 간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독립이사 명칭 변경 등 3가지 쟁점을 포함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사외이사를 감사위원과 분리 선출 시 '3%룰'을 적용하고 추후 보완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3%룰'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소액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확대와 관련한 내용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감사위원 확대는 감사위원 수를 늘리는 방안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간 이견이 있었지만,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로 상법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되었으며, 향후 공청회를 통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확대에 대한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주요기사

李 대통령, 8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국힘 장동혁 대표와 개별 단독 회담도2025.09.05
李 정부 조직개편안 7일 윤곽…검찰청 해체·기재부 분리2025.09.05
李 대통령 "보안 사고 반복 기업, 징벌적 과징금"2025.09.05
李 대통령, 양대 노총과 오찬 회동…"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2025.09.04
정청래 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 성비위 관련 ‘2차 가해’ 진상조사2025.09.04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