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유튜브 '여의도 재건축조합' 유료 멤버십 운영 못한다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3-11-07 17: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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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 광화문 김 전 비대위원장의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7일 법률방송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이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멤버십을 활용한 후원금 모금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해당 채널 운영자에게 멤버십 운영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채널·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의 후원 수단(수퍼챗·별풍선 등)을 통해 개인 후원금(시청자의 직접 기부)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이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에 유료 멤버십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실제 회원제로 여러가지 오프라인 소통등을 할 수 있고, 별도로 설문조사나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멤버십 기능을 이용해 보고자 한다"며 "지정가능한 최저액수인 월 990원으로 멤버십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에 따르면 약 2000명 정도가 멤버십에 가입했는데 환산시 198만원이다.

경찰은 이 전 대표와 관련한 진정을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rosa33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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