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삼성전자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승호 전 부사장이 설립한 시너지IP와 스테이턴 테키야 LLC가 제기한 무선이어폰 및 음성인식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이 부정한 방법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23일 업계 보도에 따르면, 판결문은 안 전 부사장과 조모 전 수석의 개입으로 인해 소송 과정에서 심각한 불법행위와 부정직한 방법이 사용됐음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안 전 부사장 등이 삼성의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활용해 제기된 것으로, 법원은 이를 감안하여 특허침해 소송을 기각하는 한편, 재소송의 가능성마저 차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 내부의 특허 담당 직원과 공모하여 중요 기밀자료를 도용함으로써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안 전 부사장은 1990년 삼성전자에 입사하여 다양한 직책을 거치며 '특허 전문가'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2019년 퇴직 후 시너지IP를 설립하고 2020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스테이턴 테키야 LLC가 공동 원고로 참여하면서 사건은 복잡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영업비밀 도용 등의 혐의로 맞고소를 제기했으며, 법원은 작년 1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 및 협상 관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안 전 부사장 등이 불법적으로 얻은 자료가 삼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중요 역할을 함을 강조하며, 이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인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규탄하였습니다.
더불어 법원은 안 전 부사장이 주요 자료를 부정 사용하여 위증 및 증거인멸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영업비밀 누설과 부정 사용 등의 문제는 국내에서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