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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신영증권이 라임과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투자 위험을 적절히 설명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2일 신영증권에 대해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 의무와 적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3000만원의 과태료, 그리고 직원 10명에 대한 감봉 조치를 내렸습니다. 기관경고는 기관 제재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신영증권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871억원의 라임펀드와 52억원의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하면서 중요 정보가 누락된 투자설명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라임펀드 투자제안서에서는 총수익스와프 레버리지를 통한 수익률 확대 효과는 강조한 반면, 손실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누락되었습니다.
금감원은 신영증권이 투자제안서에 신용등급이 우량한 A등급 이상의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브릿지론 투자기준을 안정적인 투자처로 오인될 수 있게 설명하고, 손실 규모 확대 위험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과정에서도 대출채권 연체율, 부실률, 플랫폼 대출을 통한 대출채권 투자 위험과 수익구조 등 중요한 위험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신영증권 관계자는 "라임펀드 관련 문제를 인지하자마자 즉시 업계 최초로 손실고객에 대한 자체 보상안을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진행했다"며 "이후 민원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알파경제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2022년 금감원의 수시검사 이전부터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 기준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의 장기적 신뢰 관계에 초점을 두고 내실과 리스크관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의 투자자 보호 의무와 설명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와 함께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내부통제 강화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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