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혐의'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김종효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5 17:26:40
  • -
  • +
  • 인쇄
(사진=빙그레)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15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빙그레 그룹 창업자의 손자이자 현재 사장인 김동환 씨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 

 

김 사장은 법정 최후 변론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심각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저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던 경찰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싶다"며 당시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앞으로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동환 씨는 빙그레 회장인 김호연의 장남으로, 2014년 그룹에 합류한 후 지난 2021년 임원으로 승진해 올해 3월에는 사장직까지 올랐다.

 

지난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일으키다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7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

주요기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美 시민권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입대2025.09.10
방시혁 하이브 의장, 15일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첫 소환2025.09.10
“유경선 유진 회장 일가, 횡령의혹 제보 쏟아져”…공정위, 본사 압수수색2025.09.10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 시흥 건설현장 사망사고 사과…"책임 통감하고 깊이 반성"2025.09.10
산은 회장에 '李 대통령 대학 동기' 박상진 前 준법감시인 내정…첫 내부출신2025.09.10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