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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직무 정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 탄핵 후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한 대행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현 정부 들어 29번째로 제출된 탄핵안입니다.
그는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해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제 개인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한덕수 총리의 직무 정지는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선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민주주의 제도의 작동 방식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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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
앞서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등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해 임명을 보류하면서 소극적인 미루기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여야간 갈등이 심한 상황 속에서 여야 정치권으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혼란한 상황을 방관해왔습니다.
대부분 법조계 전문가들도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여권 대선주자들로 꼽히는 인사들도 한덕수 총리의 무책임함을 비판해왔습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년 12월 26일자 [속보] 김용현 “총리에 12·3 계엄 사전 보고”…한덕수 “허위 사실” 반박 참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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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날(3일)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김 (전) 장관이 명확히 얘기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국무총리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먼저 들어서 대통령보다 먼저 알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명확한 설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 방송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았다고 거짓 해명을 한 셈이 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12·3 내란 사태에서의 한덕수 총리 책임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책임 회피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