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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통신사 과징금 부과를 막으려 내부 조사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간부들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방통위 국장급 간부 A씨와 과장급 간부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5년 3월 통신사 결합상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 및 과다경품 지급 사례를 확인하고도 과징금 부과를 막을 의도로 같은 해 6월 조사를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검찰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