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환승연애2' 김태이, 징역형 위기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2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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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행인 부상 사고 낸 연예인에 징역 2년 구형... 다음달 선고 예정

(사진 = 김태이 SNS)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김태이(29)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12일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함께 기소된 지인에게는 허위 진술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실형을 요청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 A(30)씨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자신이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최종 변론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주차 요원의 요구에 차량을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깊이 후회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지인에게 넘겼으며, 사고 직후 피해자를 적극 구호한 점을 고려해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씨도 직접 "선처해 주시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A씨 역시 "제 생각 없는 행동으로 친구와 수사관들에게 혼란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15일 오전 5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발생했다.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의 소속사 에스팀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김태이는 음주운전 혐의 관련 경찰조사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고 당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고 정차한 상태에서 주차 관리자가 차를 이동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행인과 접촉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으로 경찰이 재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경 다시 송치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이어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전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김태이씨는 2016년 연극 '우리가 처음 사랑했던 소년'으로 데뷔해 드라마 '병원선'(2017), '황후의 품격'(2019) 등에 출연했으며, 모델로도 활동했다. 특히 2022년 티빙 프로그램 '환승연애2'에 출연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높였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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