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상한제 현실화되나…두나무·빗썸 등 '비상'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1 17:42:58
  • -
  • +
  • 인쇄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를 뒤흔들 대주주 지분 상한제가 윤곽을 드러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을 20%로 명시하되, 시행령으로 금융위가 정하는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34%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34% 기준은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 거부권 발동 요건(33.3%)을 참고해 설정됐으며, 신규 사업자나 법인 대주주가 주된 수혜 대상이다.

법 시행 뒤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법 제정 후 1년이 지나야 시행되는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지분 정리 시한은 4년 뒤가 된다. 시장 점유율이 특정 기준에 못 미치는 중소 거래소에는 유예기간 3년이 추가 부여된다.

이 기준이 법제화되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19.5%)은 단독 기준으로는 상한을 충족하지만, 공동창업자 김형년 부회장(10%)이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될 경우 합산 지분이 29.5%로 올라 추가 정리가 불가피해진다.

네이버파이낸셜과의 주식교환 완료로 두나무가 100% 자회사로 편입된 뒤에도 이 문제는 남는다.

법인 대주주를 둔 거래소들의 처분 규모는 훨씬 가파르다. 빗썸홀딩스는 전체 지분(73.56%) 중 39.56%p를, 미래에셋그룹 계열 미래에셋컨설팅은 코빗 지분(92.06%)에서 58.06%p를 각각 줄여야 한다.

3년에 걸친 인수 끝에 고팍스 지분 67.45%를 손에 넣은 바이낸스도 33.45%p를 시장에 내놔야 하는 처지가 됐다.

법안은 TF 위원장인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5일 당정협의에서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중동 사태로 일정이 연기됐고, 새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다만, 변수도 적지 않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분율 강제 감축이 재산권(헌법 제23조),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소급입법 금지 원칙(헌법 제13조)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내논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국회에서 특별세미나를 열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계적인 지분 상한제를 도입하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주요기사

토스뱅크, 엔화 반값 오류 거래 모두 취소한다…“환전 거래 정정 처리”2026.03.11
BNK금융, 두산에너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사업' 금융 지원2026.03.11
카드사 ‘알짜카드’ 정리 가속…최근 2년간 1120종 발급 중단2026.03.11
[마감]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5600선 안착2026.03.11
2금융권 '풍선효과'로 전 금융권 가계대출 2개월째 증가2026.03.11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