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대 거래소와 비공개 간담회…대주주 지분 제한 방침 재확인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3 18: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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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방안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지배력 분산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정책 방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당국이 제시한 규제의 핵심은 가상자산거래소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특정 주주가 거래소를 지배하는 구조를 완화하고, 내부통제와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대주주 지분이 높은 거래소들을 중심으로 지분 매각이나 지배구조 재편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아직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당장 대응 방안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어떤 수준으로 정해지든 대부분 거래소가 지분 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주주 지분이 분산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 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기존의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 부담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에 인가제를 도입하고 지위와 역할,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는 만큼, 높아진 공신성에 걸맞게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대주주 지분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관련해서도 금융위는 은행이 과반 지분(50%+1주)을 보유한 컨소시엄부터 허용한다는 원칙을 유지했다.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초기 단계에서는 안정성과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경석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공동대표와 코빗·스트리미(고팍스 운영사)·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임원과 한국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업계 의견을 전달했지만, 간담회는 전반적으로 금융당국이 기존 정부 입장을 다시 전달하는 성격이 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업계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들은 이미 형성된 지분 구조를 사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주주자본주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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