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두나무, 주식교환 일정 3개월 미룬다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3-30 17: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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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2025년 11월 27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열린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진 Npay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주주총회와 거래 종결 일정이 각각 약 3개월씩 뒤로 미뤄졌다. 규제 인허가 심사와 관련 법령 정비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네이버는 양사 주주총회 예정일을 5월 22일에서 8월 18일로, 주식교환·이전 등 거래 종결 기한을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정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다.

네이버는 "승인 절차와 관련 법령 정비 상황을 반영해 일정을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제반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 관계자는 "양사는 디지털 자산 기반 글로벌 신사업 도전을 위한 첫 단계인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계열 편입 절차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지난해 11월 각각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 체결을 의결하며 기업결합을 공식화했다.

거래 종결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신용정보법상 대주주 변경 승인 등 규제 인허가를 완료하고, 이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주식교환이 완료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완전 자회사이자 네이버의 손자회사로 편입된다.

다만, 거래를 둘러싼 법령 정비 논의가 지분 구조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주식교환 완료 후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요 지분은 송치형 두나무 회장 19.5%,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 10%, 네이버 17% 순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송 회장 단독 지분은 현재 논의 중인 20% 상한선을 밑돌지만, 특수관계인인 김 부회장 지분까지 합산될 경우 29.5%에 달해 규제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을 20%로 법률에 명시하되, 시행령을 통해 예외 적용 시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정이 확정될 경우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 전량을 보유하는 완전 자회사 구조에도 추가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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