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GS건설에 77억원 추가공사비 지급하라"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4 18:15:51
  • -
  • +
  • 인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법원이 GS건설과 KT 간 추가공사비 분쟁에서 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지난해 11월 20일 GS건설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T에 GS건설이 청구한 공사대금 98억4378만원 중 76억7127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소송비용은 GS건설이 30%, KT가 70%를 각각 부담하게 했다.

소송은 GS건설이 2016년 7월 1133억원에 수주한 KT신사지사 복합시설 개발 공사를 두고 발생했다. 당초 2019년 4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3차례 설계변경으로 공기가 3개월 지연돼 같은 해 7월에 준공됐다.

GS건설은 추가 공사비 89억9911만원과 간접 공사비 8억4356만원, 미지급 공사비 110만원 및 지연 손해금을 요구했다.

반면 KT는 공사 지연의 책임이 시공사에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GS건설이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발주자 필요에 의한 설계 변경'으로 명시됐고, 감리단 검토와 공정회의를 거쳐 KT의 승인 하에 시공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KT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KT는 지난달 12일 항소했다가 하루 만에 취하해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KT가 다른 건설사들과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주요기사

이찬진 금감원장, 전 금융권 CEO 불러 '소비자 보호 강화' 주문2025.09.09
서유석 금투협회장, 인도증권거래소와 금융 교류 확대 논의2025.09.09
美 이민 단속 한국인 체포 사태, 김정관 장관 "美 상무장관에 강한 유감 표명"2025.09.09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 2차 준비기일…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2025.09.09
[오늘의부고] 김만수씨 별세 외 9월 8일자2025.09.08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