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비상장 거래 플랫폼 특허 분쟁…두나무 ‘승소’ : 알파경제TV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4-12-05 17: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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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시장에서 두나무와 서울거래 간의 특허 분쟁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특허심판원이 두나무의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서울거래의 '일부수량 바로체결' 기능에 대한 특허권을 무효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서울거래가 두나무를 상대로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이후 수개월간 이어진 공방을 마무리하는 주요 계기로 평가됩니다. 당시 두나무는 해당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반박했고, 결국 승소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서울거래의 표절 의혹 제기는 근거 없는 흠집내기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시장 내 건전한 경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두나무 측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남은 법적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상장 시장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에 더욱 집중할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업계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시장에서 선의의 경쟁과 혁신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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