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쐐기…"'아마'는 없다"

김상진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3 17: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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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로 종료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보고하고,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어 이번 중과 유예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5월 9일까지 잔금 납부와 등기를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부동산 거래 관행을 감안해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마무리하면 중과를 유예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15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의 말미를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구 부총리는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즉각 지적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말씀 도중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는데, '아마'는 없다"며 "정책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건 4년을 유예한 게 아니라 1년씩 세 번을 유예해 온 것"이라며 "0.1%의 가능성도 없도록 완벽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바늘구멍만 한 틈새만 생겨도 댐이 무너지듯 무너진다"며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정말 치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세입자가 있어 매도가 어려운 경우를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 경우 대안은 검토해보라"면서도 "그러나 5월 9일 종료는 변하지 않는다"고 재차 못 박았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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