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박탈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2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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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2024년 12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형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에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대학교수 신분을 이용한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 총 13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2심도 이를 유지했다.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 위반과 프라이빗뱅커를 통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 대표 측은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이유로 선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조 대표는 2년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또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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