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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한컴 회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한 96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에 출석한 김 회장도 "그렇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전면 부정했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아들과 아로와나테크 대표 등과 공모해 회사 소유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속이고 매각한 뒤 96억원대 비트코인 등을 무단 처분하면서 아들 명의로 이전해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차명 주식 취득과 허위 급여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2억5000만원과 2억4600여만원을 각각 임의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는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 한컴위드가 투자한 가상화폐로, 2021년 4월 20일 국내 거래소 상장 첫날 30분 만에 50원에서 5만3800원까지 1075배 급등해 시세조작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시가총액이 15조원에 달했지만 2022년 8월 상장폐지됐다.
재판장이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묻자 김 회장의 변호인은 "기록 복사가 어제 이뤄져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구체적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 회장의 차남과 아로와나테크 대표는 이미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태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아로와나토큰 1457만1000여개를 매도해 80억3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계열사 한컴위드 주식 거래 과정에서 1% 이상 주식 소유 변동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컴그룹 측은 "아로와나토큰 사업에 회사와 경영진이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김연수 대표 등이 경영쇄신 작업에 나선 상태다.
다음 공판은 7월 15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