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SK텔레콤 해킹사태 귀책 사유 인정…위약금 면제 가능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4 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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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청문회서 최태원 회장 증인 채택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SK텔레콤 이용자가 타 통신사로 번호 이동 시 위약금 면제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에 대한 확답을 피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과방위는 추가 청문회를 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질의했고, 그 결과 "이번 해킹 사태가 SK텔레콤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SK텔레콤 가입 약관에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된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입법조사처는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통신 3사가 위약금을 자발적으로 면제한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서 제기된 SK텔레콤의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입법조사처는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회사의 장기적 이익(고객 신뢰 회복 및 브랜드 이미지 보호)을 위한 것이라는 점, 위약금 부과 시 고객 소송이나 규제 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 해킹 사고 및 대처에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SK텔레콤 유심 해킹의) 구체적인 경위가 규명되지 않아 사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를 남겼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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