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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서울가정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상대로 신청한 소송비용확정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이사는 약 2000만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7일 노 관장이 지난해 9월 20일 제기한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인용했는데요. 이는 신청 접수 후 199일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결정했으나 그 액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근거해 이뤄집니다.
김 이사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약 2000만원은 변호사비와 인지대, 송달료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변호사비는 노 관장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30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 변호사보수액 한도인 2590만원에 인지대 약 500만원과 송달료를 더한 뒤, 본안소송 판결에 따라 원고인 노 관장 측이 3분의 1, 피고인 김 이사 측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계산됐습니다.
법원이 이번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김 이사 측이 노 관장 측이 제출한 소송비용 계산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이 작용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지난해 10월 2일 의무 이행 촉구 최고서와 함께 소송비용 계산서를 송달했고, 김 이사 측은 같은 달 8일 이를 수령했으나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 2심 진행 중이던 2023년 3월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김 이사를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및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간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되게 했다"며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이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점 ▲오랫동안 지속된 부정행위로 노 관장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했습니다.
김 이사 측은 판결 나흘 만에 노 관장 측에 위자료 20억원을 송금하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노 관장 측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일방적인 송금행위는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상간녀 측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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