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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4일까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은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는 금요일인 이날 업무가 마감될 때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당사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변론이 종결된 지 17일이 지났지만, 헌재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정확히 90일이 경과한 시점이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결정 선고까지 소요된 91일에 근접한 기간이다.
변론 진행 중에는 변론종결 후 2주가 지난 이날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후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된 선례를 고려한 것이었다.
하지만 선고가 주말을 넘기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다음 주 일정을 고려할 때 선고는 주 중후반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18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되어 있어 17~18일 선고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의 사회적 관심과 파장을 고려하면,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통상 선고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통지해온 관례에 비춰볼 때,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공지해 19~21일경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