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법원이 오는 25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이번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익과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판결 선고에 대한 촬영 및 중계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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