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금융위 쪼개고 검찰청 없앤다…李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이형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7 19: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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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1949년 출범한 검찰청이 77년 만에 해체되고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이 분리된 새로운 사법 체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예산과 경제정책 기능으로 나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이번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48개)'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50개)'로 늘어난다.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청법 제정 이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해 온 검찰청이 폐지된다. 기소와 공소 유지는 법무부 산하에 신설되는 공소청이 담당하고,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게 된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었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내란·외환죄를 더한 7대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영장청구권은 공소청 소속 검사가 계속 보유한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도 두 기관으로 분리된다. 예산 편성과 재정정책,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가 담당한다.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 세제, 국고 기능을 수행하며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금융 분야 조직도 개편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며, 금융위는 감독 기능 중심의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별도 기관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 신설된다. 금융감독원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방침이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바뀐다.

과학기술 분야 총괄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겸임한다. 기존 교육부 장관이 맡던 사회부총리직은 폐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정통부의 방송진흥 기능을 이관받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된다.

이 밖에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되고,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 전담 2차관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되며,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준비 기간을 거쳐 법률 공포 1년 뒤인 내년 9월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로 77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완전 분리되는 역사적 변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조직을 무조건 늘리기보다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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