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매각 절차 속도 붙나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7 20: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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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롯데손해보험)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추가 적기시정조치 부담을 일단 덜게 됐다.

경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면서 향후 매각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에 포함된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 등을 조건으로 승인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건을 3년간 비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이후 올해 1월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승인됐고, 지난 3월 적기시정조치 단계도 ‘경영개선요구’로 상향됐다.

롯데손보는 지난달 30일 사업비 절감과 부실자산 정리, 인력·조직 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방안 등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했다. 계획에는 합병과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제3자 인수,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양도 관련 방안 등도 포함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조건부 승인으로 롯데손보가 추가 적기시정조치 우려를 일부 해소하면서 향후 재무구조 개선과 매각 작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은 이어질 전망이다. 롯데손보는 향후 1년 6개월 동안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행 실적과 건전성 개선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영개선계획 이행 기간에도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청구·지급, 퇴직연금 가입 등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현재 롯데손보의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100% 이상인 만큼 보험계약자들이 정상적으로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사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전한 경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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