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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KT가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들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고, 이미 납부한 위약금은 환급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김영섭 KT 대표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국정감사에서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 대해 위약금 면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이날부터 위약금 면제 대상자 2만2227명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하기 시작했으며, 대상자는 다음 달 30일까지 가입 해지 또는 타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이 면제된다.
해외 체류나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면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또한, 이미 위약금을 납부한 피해자들에게는 이날 오후부터 환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KT는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피해자 구제 조치를 선제적으로 발표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다.
국회에서는 통신사의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해킹 피해자들이 수십만 원의 위약금을 내며 가입을 해지하는 상황"이라며 KT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다만, 이번 KT의 조치는 무단 소액결제나 불법 기지국 접속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한정되며, 전체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김영섭 대표는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하여 "상황이 수습되면 책임지겠다"면서 “사퇴를 포함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