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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원재료 공급 부족으로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7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4명은 이르면 이달 중 교촌에프앤비를 상대로 약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은 교촌에프앤비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9개월간 가맹점주가 주문한 닭고기의 40%만 공급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은 교촌치킨이 원재료를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의무화해 놓고도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지 않아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 가맹점주는 "임차료와 인건비, 공과금은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본사가 닭고기를 공급하지 않아 주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교촌치킨의 닭고기 공급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 100여명은 지난 2월 27일 경기 성남 판교에 있는 교촌에프앤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급 불안 해결을 촉구했다.
당시 이상로 교촌에프앤비 국내사업부문장은 가맹점주들과 만나 연간 닭고기 입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가맹본사가 보상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공급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약속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가맹점주들은 주장했다.
소송을 준비 중인 가맹점주 중 일부는 교촌에프앤비가 단일 주문 건마다 최소 10㎏에서 최대 100㎏까지 닭고기를 덜 공급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교촌치킨이 닭고기를 본사로부터 구매하도록 하면서 이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것이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촌에프앤비 측은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와 최근 부분육 도매가격 상승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며 "부분육은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직결돼 변경이 어렵고 공급업체가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일부 가맹점주는 본사로부터 12월 계약갱신 거절 통보를 받았다며 이는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