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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항 면세점을 찾는 관광객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세계·신라면세점 간의 임대료 분쟁이 법원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이 임대료를 최대 27% 인하하라는 강제조정안을 내놨지만, 공사 측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신세계·신라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조정 신청에서 각각 27%와 25%의 임대료를 인하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조정안이 확정되면 신세계면세점의 여객 1인당 임대료는 기존 9020원에서 약 6500원으로, 신라면세점은 8987원에서 약 6700원 선으로 낮아진다. 앞서 두 면세점은 여행객이 늘어도 1인당 구매액이 줄어 매출이 부진하다며 임대료 조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측은 공개 입찰 경쟁을 통해 결정된 임대료를 깎아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조정기일에도 불참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공사가 법원 결정에 대해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면 이번 조정안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업계에서는 공사의 입장이 완강해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면세점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현행 임대료를 계속 내야 하기 때문이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방안도 있지만, 신세계와 신라 모두 약 19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해 사실상 선택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을 지속해야 하는 조건도 걸려 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