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 직원, 내부정보 유출 뇌물 수수…징역 8년·벌금 3억원 구형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8 2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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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미분양 주택 매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 LH 인천지역본부 소속 직원 A씨(47)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7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8600여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브로커 B씨(34)에게는 징역 9년과 84억8000여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브로커 B씨로부터 총 8673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는 대가로 LH 내부 자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법인에 1억1090만 원 상당의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여 LH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LH 인천지역본부는 3303억 원을 투입해 총 1800여 채의 주택을 매입했다.

이 중에는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과 연루된 '건축왕' 일당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직위해제 됐으며,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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