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부동산규제 회피…내국인 '역차별' 논란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9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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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당국이 28일부터 시행한 강화된 부동산 대출규제가 해외 자금을 활용하는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내국인 역차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수도권 주택을 매수할 경우 국내 대출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국인이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할 때 6개월 이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또 수도권에서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입시 대출도 전면 금지됐다.

반면 외국인이 자국 은행이나 해외 금융회사에서 적법하게 대출받은 자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제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 확인이 쉽지 않아 다주택 보유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관련 중과세에서도 비켜가는 경우가 많다.

법원 등기정보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5316명에 달했다. 이 중 수도권에서의 매수가 73%인 3881명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44%, 인천 15%, 서울 1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강화된 대출규제의 핵심 대상 지역인 수도권에서 외국인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내국인의 주택 구입이 각종 규제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외국인의 반사이익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규제가 강남 3구 등 고가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 적용되면서 내외국인 간 형평성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15일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실태 조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금조달 경로 검증과 실거주 의무 이행 점검 등이 핵심이지만 사후 관리 성격이 강해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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