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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모 스마트 워치. (사진=마시모) |
[알파경제=(시카고) 폴 리 특파원]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애플이 의료기기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모니터링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6억3,4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애플워치의 운동 모드와 심박수 알림 기능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마시모는 성명을 통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 개발을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는 필수적"이라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이에 애플은 "마시모는 소비자용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의료기기 업체로, 지난 6년간 25건 넘는 특허를 근거로 애플을 고소했지만 대부분 무효로 판명됐다"며 "해당 특허가 2022년에 만료된 오래된 기술이다"고 반박하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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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로고. (사진=연합뉴스) |
양측의 분쟁은 광학 센서로 혈류를 감지하는 맥박 산소포화도(SpO₂) 측정 기술을 둘러싸고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23년 마시모의 손을 들어 애플워치의 혈중 산소 측정 기능 탑재 모델의 수입을 금지했고, 이로 인해 최근 출시된 애플워치는 해당 기능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애플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지난 8월 혈중 산소 데이터를 애플워치가 아닌 아이폰에서 계산하는 방식의 새로운 기능을 발표했지만, 마시모는 이 기능을 탑재한 애플워치의 수입을 승인한 미 세관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도 ITC의 수입 금지를 취소해달라고 항소한 상태다.
애플은 맞소송에서 마시모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원 판단을 이끌어내며 법정 최소액인 250달러를 배상 받았다.
알파경제 폴 리 특파원(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