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소속사, 가세연 대표 자산 가압류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2 07: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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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세의 대표 소유 113억 상당 아파트 2채에 40억 가압류 결정

(사진 = 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48) 대표가 소유한 고가 아파트 2채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배우 김수현(37)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신청한 이번 가압류는 양측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준다.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골드메달리스트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 대표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 벽산블루밍'(전용면적 120.27㎡)과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전용면적 208.65㎡) 아파트에 대해 각각 20억 원, 총 40억 원의 가압류를 결정했다. 

 

다만 한양4차 아파트는 김 대표와 친누나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김 대표 소유 지분 50%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설정됐다.

 

해당 부동산들의 시세는 1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양4차 아파트는 지난달 저층 매물이 88억 7,000만 원에 거래됐으며, 벽산블루밍의 현재 시세는 약 25억 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대표가 이미 이 아파트들을 담보로 다수의 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청구 금액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현재 김수현 측에서 가세연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를 소명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압류 결정은 일방의 서면 주장으로만 판단하다 보니 본안에서는 가세연 측의 항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법적 공방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됐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 유족 측의 발언을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미성년자였던 고인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고인이 성인이 된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논란은 가세연과 유족이 공개한 일부 녹취록이 AI(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더욱 확대됐다. 

 

김수현 측은 김세의 대표와 고인의 유족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으며,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반면 고 김새론 유족 측도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양측 간의 법적 갈등은 장기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번 가압류 결정은 김수현 측이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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