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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8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SBS 전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SBS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근무했던 A씨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A씨는 SBS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내부 정보를 직무상 취득한 뒤, 2024년 10~12월 자사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관련 정보가 공개되며 주가가 급등하자 주식을 매도해 약 8억3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A씨가 해당 정보를 가족에게도 전달해 주식 거래에 이용하도록 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가족에 대해서는 검찰 통보 조치가 이뤄졌다.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증권 거래에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A씨 외에 SBS 일부 직원이 추가로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