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할부결제, 카드사가 환급해야"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0 08: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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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오후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서울 강남구 큐텐 앞에서 피해자들이 회사 측에 빠른 환불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여행·항공권을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사가 결제대금을 환급하도록 9일 조정결정했다.

분조위는 이번 할부결제 건에 대해 할부거래법을 적용,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과 9개 카드사에 접수된 여행·항공·숙박상품 할부결제 관련 분쟁민원은 1만1696건이며, 분쟁금액은 132억원에 달한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티몬에서 호주 시드니 여행상품을 구매한 신청인 A와 피신청인 B카드사, 제주항공 항공권을 할부로 구매한 신청인 C와 피신청인 D카드사 사례다.

해당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최종 성립된다.

앞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근거로 티몬·위메프, 판매사,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등에 책임을 묻는 결정을 내렸으나, 이들의 배상능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피해구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과 후속 조직개편을 통해 분조위 기능을 활성화한 이후 내려진 첫 번째 조정결정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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