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단독망 내년까지 의무화”… 3G·LTE 주파수 재할당 확정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1 08: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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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단독모드 도입 의무화·대역별 이용기간 차등화 정책 발표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정부가 내년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 및 LTE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5G 단독모드(SA) 도입 의무화와 6G 서비스 상용화에 대비한 주파수 대역별 이용 기간 차별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공개 설명회와 전파정책자문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10일 발표했습니다. <2025년 12월 6일자 [단독] 정부, 수조원대 주파수 경매에 LG유플러스 주장 받아들인다...'낙찰받은 시점대로' 참고기사>

주요 내용은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되, 5G SA 서비스 제공을 의무 사항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현재 구축된 5G 무선국을 내년 말까지 5G 단독망 코어 장비에 연결해야 하며, 신규 5G 무선국 역시 SA 방식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의무 이행이 미흡할 경우 시정 명령이나 주파수 할당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대역별 이용 기간에는 차등을 두었습니다. 6G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광대역 주파수 확보를 위해 1.8㎓(20㎒폭) 및 2.6㎓(100㎒폭) 대역은 이용 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습니다.

해당 대역들은 향후 재할당 시 신규 할당 또는 재할당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대역은 5년의 이용 기간이 부여됩니다.

또한, 3G 주파수의 경우 LTE(4G) 이상으로 이용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LTE 주파수는 재할당 1년 후부터 가입자 및 트래픽 감소 추세에 따라 2.1㎓ 또는 2.6㎓ 대역 중 1개 블록의 이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은 기존 할당 대가인 3조 6천억 원을 참조하되, 5G SA 확산으로 인한 LTE 주파수 가치 하락을 고려하여 약 14.8% 낮춘 3조 1천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신규 실내 무선국을 1만 국 또는 2만 국 이상 구축할 경우 대가가 추가로 하락하며, 2031년 말까지 2만 국 이상 구축 시 최종 할당 대가는 약 2조 9천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재할당 당시의 상황이나 환경을 대가에 반영하려면 정부의 일정 부분 재량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재할당을 마무리한 이후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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