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와우 멤버십’ 탈퇴 절차도 복잡하게 ‘꼼수’ 논란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0 08: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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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면책 조항, 현행법상 무효 가능성 제기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쿠팡이 지난해 도입한 '해킹 사고 면책 조항'이 현행법상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이 나왔다.


이와 더불어 쿠팡의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탈퇴 절차가 부당하게 복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쿠팡 이용약관의 법적 효력 검토를 의뢰한 결과, 해당 조항이 현행법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 선 조항은 지난해 11월 쿠팡이 이용약관 제38조에 신설한 내용으로, '제삼자의 서버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당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사업자가 법률상 부담해야 할 책임을 약관을 통해 면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도 해당 약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9일, 해당 조항이 쿠팡의 최근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쿠팡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입법조사처와 공정위가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한 만큼, 쿠팡은 해당 면책 조항을 즉시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이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회원들의 즉각적인 탈퇴를 제한하고 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최 위원장실에 따르면, 온라인이나 유선으로 와우 멤버십 탈퇴를 신청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만 최종적으로 멤버십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으로 탈퇴를 신청할 경우, 멤버십 해지 후에도 잔여 기간이 모두 지나야만 회원 탈퇴가 완료된다. 쿠팡 측은 이에 대해 "잔여 기간 동안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탈퇴 절차는 더욱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는 이틀에 걸친 '탈퇴 심사' 과정을 거쳐야만 탈퇴가 가능하다.

온라인 및 유선 탈퇴 절차 모두 '잔여 월회비 환불 불가'와 '개인정보 90일간 보관'이라는 조건에 동의해야만 진행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쿠팡의 과실로 인한 정보 유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탈퇴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강제로 탈퇴를 막을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피해 보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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