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롯데손해보험 CI. (사진=롯데손해보험)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정기검사가 종료된 지 2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이례적인 조치에 금융권에서는 '군기잡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롯데손보에 대한 수시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의 이번 수시검사는 롯데손보가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산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예외모형 선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예외모형 선택 보험사에 대해 2025년 집중검사를 예고한 바 있다.
롯데손보는 당국의 눈치를 보면서도 원칙모형 채택 시 주요 건전성 지표가 하락할 수 있어 예외모형을 선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발표한 '2024년 9월 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K-ICS)은 159.77%로, MG손해보험을 제외한 전체 손해보험사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무·저해지보험은 새 회계기준인 IFRS17 도입 이후 실적 부풀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감원은 해지율을 일반보험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원칙모형'을 권고했다. 다만 일정 조건 충족 시 '예외모형' 적용을 허용했다.
예외모형 선택 시 보험사는 원칙모형과의 계약서비스마진(CSM), 지급여력비율(K-ICS) 차이를 상세 공시해야 한다.
또한 분기별로 금감원에 두 모형 간 차이를 보고해야 한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이번 조치를 다른 보험사들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