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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SNS를 통해 "이번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주식과 달리) 투자·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