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법사 소위 통과

이형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5 08: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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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린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를 강조해온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사안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주주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봐서 집합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이라며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을 부정하는 규정"이라며 "대한민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벼룩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기업경영 의지를 사실상 꺾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소위 위원 중 민주당 의원 5명이 전원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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