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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위원회가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운용 과정에서 불법 거래로 고객 손실을 초래한 증권사 9곳에 과태료 289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8곳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는 19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9개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8개 증권사는 기관경고를, SK 증권은 기관주의 조처를 의결했다.
특히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과 관련해 1개월간 업무 일부정지 처분도 추가로 받았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5단계로 구분되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번 제재는 증권사들이 채권과 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연계거래를 통해 고객 재산 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한 행위에 대한 조치다.
앞서 2023년 12월 금감원 검사 결과, 9개 증권사는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계좌 간 손익을 이전했으며, 손실 전가 금액은 증권사별로 수백억∼수천억 원에 달했다. 합산하면 조단위 규모다.
금융위는 "이번 위반행위는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됐다"며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회사의 전사적 내부통제 제고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의 특수성, 증권업계의 시장 안정화 기여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 노력, 과태료 부과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위법·부당행위가 재발할 경우 심의 시 가중요인으로 고려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