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이찬진 금감원장 행보에 ‘견제구’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3 08: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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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은 금융위원장 소관” 강조
'삼성생명법' 국회서 결정해야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행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 정책 및 금융 정책의 최종적인 권한은 금융위원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2일 이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실세로 불리는 이 원장이 금융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금융정책 전반은 금융위원장의 소관"이라고 답변했다.

이 원장은 취임 이후 은행, 보험, 제2금융권 등 금융 업권별로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달 말에는 은행장들과 만나 이자율 책정 방식 등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이 원장의 행보가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원팀으로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폐지될 경우 금융위원장이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이동하고 금융 정책 전반을 금융감독원장이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이 후보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하며 금융위원회의 역할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삼성생명 회계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일단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시가로 평가할 경우 삼성생명은 규정상 삼성전자 주식 27조원어치를 강제 매각해야 하는 만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이 후보자가 국회 입법이 우선이라며 한 발 뺀 것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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