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하윤의 고소에 최초 폭로자 "무고 혐의로 맞대응" 선언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3 08: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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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학폭 폭로자 법적 공방 격화

(사진 = 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배우 송하윤(39)의 학교폭력 의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송하윤이 1년 만에 해명과 함께 최초 폭로자 오모씨를 고소하자, 오씨는 즉각 재반박하며 무고 혐의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씨는 2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을 게시해 송하윤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송하윤 측이 주장한 '미국 시민권자임을 내세워 수사에 불응했다'는 내용에 대해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내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재외국민"이라며 "한국 국적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한 행정적 편의에 불과할 뿐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오씨는 수사 협조와 관련해 "피해자임에도 출석을 권고받았으나 항공료, 숙박비, 체류비 등 상당 비용을 모두 제 부담으로 감당해야 한다"며 "이미 서면 진술과 증빙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고 한국 경찰과도 연락이 가능하며 필요한 협조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출석을 강제할 이유가 없고 법적으로도 해외 체류자의 출석을 강제할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송하윤 측이 주장한 '경찰의 지명 통보 처분과 수배자 명단 등록' 관련해서도 오씨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찰은 이번 사건을 잠정적으로 조사 보류 상태로 뒀을 뿐, 강제 수배나 출입국 차단 같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지명 통보 여부 또한 경찰 측으로부터 명확히 통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송하윤의 강제 전학 여부에 대해서도 오씨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반포고와 구정고는 동일 학군에 속해 단순한 학군 변경에 따른 전학이 불가능하다"며 "학폭 조치가 아니었다면 해당 학교 간 전학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의적 전학이 아니라 학폭 문제로 인한 강제 전학이라는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오씨는 "결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날조·왜곡한 적 없다"며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 행사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발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한 "송하윤 측이 본인의 과거 문제를 은폐하고 도리어 저를 상대로 역공을 시도하는 것은 무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오씨는 "현재 한국의 법무법인과도 접촉 중이고 필요한 경우 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형사상 조치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 발언은 공익성과 방어권 행사, 사실 적시라는 요소에 근거한 정당한 의견 개진"이라며 "송하윤 측의 무리한 고소와 왜곡된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작년 4월 오씨의 폭로 글과 방송 제보로 시작됐다. 오씨는 고교 재학 시절이던 2004년 송하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놀이터로 불려 나가 영문도 모른 채 90분간 따귀를 맞았고, 송하윤은 또 다른 학폭 사건에 연루돼 전학을 갔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송하윤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짧은 입장만 밝혔으나, 1년여 만인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발표했다. 송하윤 측은 "공공기관 자료 및 공증 진술서와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여러 동창도 직접 나서 '누군가를 해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진술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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